LH공사에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LH전세임대 알아보자!
LH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려는 목표가 있습니다.
정부지원으로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존 생활권에서 주택을 직접 선정할 수 있어
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며 단칸방, 반지하를 벗어 날 수 있어 주거의 질과 건강, 안전성 등이 높아집니다.
이런 LH전세임대 제도의 기존주택,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🏦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
-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
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 지원제도입니다.
✅ 입주 자격
기본 요건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사업대상지역 거주자
📌 1순위 자격
1.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2.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3.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(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) 30% 이상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4.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중 소득.자산 기준 충족자
5. 65세 이상 고령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📌 2순위 자격
1.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
2.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소득.자산 기준 충족자
✅ 임대조건
<임대보증금>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~5%
<월임대료>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
✅ 임대기간 -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4회까지 재계약 가능(2년 단위)
🏦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
- 사회취약계층 아동.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
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
✅ 입주자격
-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
단, 자립준비 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무주택자로 한정(소득기준 미적용)
📌 소년소녀가정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
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(시.군.구에서 지정, 읍.면.동에서 관리)
📌 위탁가정
-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.양육하는 세대
📌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
-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) 자녀가 있는 세대
(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.관리)
📌 재난 유자녀 가정
- 재난으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) 자녀가 있는 세대
📌 자립준비청년
-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
(보호조치를 연장한 자,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퇴소 예정자 포함)
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
-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(퇴소 예정자 포함)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✅ 지원조건
- 20세까지 무이자 지원
-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 1~2%를 부담하되,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
✅ 지원대상 주택 - 공통사항
- 단독.다가구.다세대.연립주택.아파트.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
🔍 전세금 지원 한도액 / 수도권 1억 3000만원, 광역시 9000만원, 그 밖의 지역 7000만원
*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.광역시 1억 3000만원, 그 밖의 지역 9000만원
* 수도권 : 서울, 인천,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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