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여줘도 잘 모르겠던데.. 어떻게 봐야할까요..?반응형
부동산을 거래하게 되거나 임대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
그런데 중개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보여줘도 복잡한 용어들과 구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부터 해석하는 법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
✅ 1. 등기부등본,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!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.
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을 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내가 집주인, 임차인,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
'누구든지'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▶️ 열람 방법
- 온라인 열람 : 인터넷등기소 접속 → 부동산주소 입력 → 수수료 결제 후 열람(출력 가능)
- 오프라인 열람 : 가까운 등기소(법원 민원실)에서 신청 후 바로 확인 가능
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정보로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.
✅ 2. 등기부등본의 구성 < 표제부 / 갑구 / 을구 >
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보여주는 역할이 다릅니다.
📌 표제부
-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나타냅니다. 등기부등본상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
● 부동산의 종류 : 대지, 건물, 집합건물(오피스텔, 아파트 등)
● 지번 및 주소
●대지면적, 건물면적
●건축 연도, 구조(철근콘크리트, 벽돌조 등)
● 용도 :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
📌 갑구
-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력 정보로 등기부등본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소유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
●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
● 소유권 이전 사유(매매, 증여 상속, 판결 등)
● 등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
●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등의 법적 효력 조치
※ 갑구에 가압류, 가처분, 압류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현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금융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📌 을구
-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권리들이 기재되는 구역입니다.
● 근저당권 및 저당권 : 주택담보대출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
●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 등
● 임차권등기명령
※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
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내 용 | 확인 가능한 주요 사항 |
표 제 부 | 부동산의 기본정보 | 주소, 면적, 구조, 층수, 용도 등 |
갑 구 | 소유권에 관련된 정보 | 소유자, 소유권 변동 및 이력, 압류 등 여부 |
을 구 | 채권, 제3자의 권리관계 정보 | 근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, 대출 등 여부 |
✅ 3. 등기부등본에 많이 보이는 용어 정리
용어 | 의미 | 설명 |
소유권 이전 | 갑구 | 매매,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뀜 |
근저당권 | 을구 | 은행 대출시 설정, 채무 불이행시 경매 가능 |
전세권 | 을구 | 보증금으로 거주할 권리 보장 |
가압류 | 갑구 | 채권자가 임시로 재산을 묶는 행위 |
가처분 | 갑구 | 분쟁 전 재산처분을 막는 법적 장치 |
압류 | 갑구 | 세금 미납 등으로 국가가 재산을 동결 |
임차권등기명령 | 을구 |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을 확보하는 제도 |
말소 | 갑구/을구 | 기존 권리가 사라졌다는 표시 |
✅ 4. 등기부등본 열람 왜 해야 할까?
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가능
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위험성 확인가능
전세 및 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 가능
과거 거래 이력이나 압류 기록 등을 통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지 판단에 도움
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!
특히 전세나 월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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